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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음이 심각한 이유
1. 개가 짖는 소음은 불면증, 청각장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cessive Dog Barking is Causing you Stress - Learn how to stop it! (dog-training-excellence.com)
2. 현행법상 동물이 일으키는 소음을 법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05년 소음법 개정 시 17대 국회에서 생활소음에서 이를 삭제합니다. 즉, 동물이 내는 소음을 국가에선 2005년부터 피해 사실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생활소음 항목에서 제외하며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 짖는 소음이 도로소음이나 철도소음 민원수보다 많아 심각하다는 조사가 완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무시한 것으로서 18년 전부터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방치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찾고 말해주기 전에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 2005년 11월 7일 의안번호 173241
3. 공식적으로 소음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기록하여 집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고의로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현재의 상황 (2023년 5월)
1. 반려동물 소음은 행정기관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2. 반려동물 소음은 경찰에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3. 반려동물 소음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4. 동물소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그걸 입증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옵션입니다. 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소음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의 몇몇 포스팅이 대화로써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라고 하던데 그야말로 비현실적이며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야다면 그 얼마나 폭력적인 강요겠습니까?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서 아픈 상처를 부둥켜앉고 부디 음주운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호소해야하는 것이 맞는 세상일까요? 그게 가능하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5. 층견소음 관련 기사, 소음 피해자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나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사람 잡는 '층견소음' - 아시아경제 (asiae.co.kr)
6. 우리보다 반려동물에 훨씬 우호적인 미국에서조차 아파트처럼 밀착해서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기로 짖는 개를 쏘는 등의 사건은 끊이지 않고 꾸준히 발생합니다. 한편 미국은 동물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로 인해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건당 약 20만 원(150달러)에서 시작해서 금액이 점점 늘어나 건당 최대 약 13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소송까지 즉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동물 짖는 소리가 주는 정신적인 타격이 실질적이며 크다는 사실입니다. 애견 문화와 매너가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저런 상황인데 소음 가해자가 만연한 우리는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이 과거 가짜 식품 제조사 대표를 사형시킨 결과 중국의 메이저 식품업계는 빠르게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사례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Dogs that won’t stop barking could now cost owners up to $1,000 – WSB-TV Channel 2 - Atlanta (wsbtv.com)
7. 반려동물 소음이 갖는 파괴력과 폭력성으로 인해 사람이 받는 피해를 국가에서 고의로 외면하고 있는 무대처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602만 가구 1306만명…개 545만·고양이 254만 마리 | 데일리벳 (dailyvet.co.kr)
앞으로의 상황
1. 현재 관련 법안이 2023년 3월에 접수되어 5월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만, 공포 전까지 많은 과정과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의안번호 2120385
마지막으로
현재 반려동물 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 반려동물은 누구나 키워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물의 소음으로 인해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가해에 해당합니다. 동물이 짖는 소음피해에 대해 18년 전에도 도로 소음보다 제기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해결방법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가해자가 찾는 겁니다.
2. 피해자인 분들은 입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계속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십시오. 그것이 곧 정치이며 내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는 좀 더 직접적으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일조차 가해자를 보호하는 국가라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라는 기본적이며 명쾌하고 간단한 명제를 법제화하는데 18년이 걸리는 작금의 국회는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해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기를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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